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홈쇼핑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를 상시 접수하는「TV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홈쇼핑에는 방송시간 변경, 추가비용 강요 등 백화점, 대형마트와 다른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존재하며,
* TV 홈쇼핑 분야 불공정 사례
①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금품요구, ②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③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 비용, ARS 할인비용 등), ④ 불분명한 계약(구두발주 : 사전에 수량, 방송일시 등에 대한 계약 없이, 다량의 상품준비 요구)
힘없는 중소기업은 홈쇼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거래단절이 두려워 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 ‘수퍼甲질’ 언론보도(’14.6) : 도박빚․前妻 생활비까지 뜯어낸 L홈쇼핑
** 홈쇼핑업계 비리 복마전(’14.9, MBC), G홈쇼핑도 납품비리로 검찰 수사('14.10)
이에 정부에서는 홈쇼핑사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홈쇼핑 정상화 추진 T/F」를 가동키로 하였으며,
<부처합동 TV 홈쇼핑 불공정행위 시정 PROCESS>
① 피해사례 상시접수(중기청) → ② 피해실태 조사결과 송부(중기청) →③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시정(공정위) → ④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미래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를 현장에서 접수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TV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 TV 홈쇼핑사 납품 중소기업 및 벤더가 겪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뇌물요구 등) 및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상시접수
* 「TV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는 방문 및 우편접수 등을 통해서 접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TV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설치·운영을 통한 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JA뉴스통신/김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