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신안군은 저소득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도모 및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 해 제정한"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3,100원 이하인 노인 가구 1,020세대 6천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정하며,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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