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두레청과(주)전경 ©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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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광주광역시로부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탁 운영중인 두레청과(주) 공동대표에 대해 조세포탈과 업무상 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 등에 저촉된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광주서부서가 수사에 나섰다. 최근 두레청과(주) 전 직원이었던 A씨가 볍률대리인을 통해 그동안 두레청과 대표이사들이 문서위조와 조세포탈, 배임을 저질러 왔다며 고발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두레청과는 2004년 4월 개장된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수탁 받아 두레청과(주)를 운영하면서 매년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공동대표로 있는 한 모 부녀일가가 해당 수익을 보유주식에 따라 배당할 경우 부과되는 법인세법을 위반하였으며 주주총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조세포탈은 물론 업무상 배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대표인 한 모씨는 모아주택산업의 설립자로서 실제 두레청과에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없게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또한 이사 보수한도액을 인상하는 수법으로 두레청과의 발생수익을 지배주주들에게 배당 시 발생되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동대표들의 보수를 비정상적으로 과다책정해 두레청과의 수익을 감소시켜 종합소득세 및 감소된 수익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탈세 주장에 이어 두레청과 공동대표인 한 모씨 부녀 일가는 더나아가 한 모씨 회장의 과대책정된 급여를 수차례 현금으로 인출해 두레청과 임직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상환하고 계열사인 한두레 농산(주)의 선금급 상환금으로 위장하여 분식회계처리를 한 의혹도 고발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공동대표인 딸 한씨에게는 특수관계인인 인건비 과다계상 지급, 아버지인한 회장에게는 특수관계인인 비상근임원에 대한 가공급여책정 및 지급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그 금액 가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특히 두레청과(주)의 임직원이 25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공동대표의 급여 수령액이 급여총액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너 일가에 대한 도덕적 해이까지 드러날 경우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한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서 관계자는“고소인 조사가 이뤄졌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사건이 회계부분에 대한 전문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 협조를 통해 고소내용에 입각해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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