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영암·강진)은 농어민의 농어업재해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 및 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 경영의 안정 및 생산성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료는 정부 부담금의 기준이 없는 실정이어서, 정부는 현행법 제19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지자체와 농‧어민에게 재정부담 책임을 떠넘겨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시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보험지원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농어민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 의원은 "최근 발병이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AI 등과 같은 가축 전염병으로 농가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에 필요한 재해보험이 오히려 농가와 지자체에 많은 부담이 돼왔다"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제뉴스/김성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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