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구례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수상으로 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2018년 전국 자치단체에 신설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기 시행노력, 활성화 추진노력, 업무추진성과, 우수사례 발굴 등 10개 지표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다.
구례군은 2018년 7월 2일자로 기획예산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과 토론회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전 직원 교육, 읍면 이장회의 설명회, 농업대학 수강생 교육, 마을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세무 이동상담소 운영 등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특히 감면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납세자를 찾아 감면신청을 안내하고, 잃어버린 납세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했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해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확립에도 최선을 다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납세자보호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앞으로도 군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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