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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 군민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
기사입력  2018/12/27 [13:26]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전 군민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
[KJA뉴스통신] 곡성군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강도, 농기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종이다. 사고 사망 시에는 1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곡성군 전 군민은물론 곡성에 주소를 등록한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군은 향후 매년 재가입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곡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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