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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18년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31일까지 유효
기사입력  2018/12/27 [13:04]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광주광역시_남구
[KJA뉴스통신] 광주 남구는 27일 “내년 1월 1일부터 금고은행이 광주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도 국민은행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가상계좌는 오는 31일 이후로 폐기돼 해당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업무가 중단된다.

2018년에 부과된 고지서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오는 31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올해를 넘길 경우에는 국민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남구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알리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오는 2019년 1월 3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재발송할 계획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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