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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시의원,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총체적 개선 필요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법적 하자투성인 정관…행정사무감사 사각지대
기사입력  2015/02/13 [12:3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인사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직 변경 필요

◆최근 원장 선출도 법적인 문제 드러나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대해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동구1)은 12일 "(사)광주교통문화연수원(교통연수원)의 정관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광주시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임원 선출 절차 및 재정 자립, 정관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연수원이 시 출연금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지만 정관은 '광주광역시'를 사원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사장과 원장 등 임원의 임명 절차를 규정한 정관이 민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교통연수원이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시의회의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의 경우 경상북도가 사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임 의원에 따르면 "민법상 사단법인은 사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며 총회에서 사원 중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의 정관은 이사장에 자격도 없는 광주시의 행정부시장으로 정하고 있다"며 "당연직 이사를 관계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있어 임원 임명 및 내부 인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임명된 교통연수원장도 잘못된 정관으로 인해 이루어진 인사로 무효의 가능성까지 있다"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사회는 시장에게 위임을 해 인사규정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교통연수원은 광주시가 매년 8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집행, 인사 운영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아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시 출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사단법인 형태의 운영체계를 재단법인 형태로 변경해 광주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만들고, 재정 및 인사 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교통연수원의 정관 및 내부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공기관으로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시민의 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의식개혁 및 직업윤리관 확립과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광주시가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써 자체 수입원 창출이 어려워 현재 매년 광주시 출연금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뉴스/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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