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광주동부지사(지사장 박양운)는 “1월부터 담배 값이 2천원 인상됨에 따라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이달 25일부터 금연치료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방문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으로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상담료(15,000원)와 금연유지 상담료(9,000원)의 70%를 지원 금연참여자는 최초 상담료 4,500원과 금연유지 상담료 2,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광주동부지사 관계자는 “금연참여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또는 보조제 비용 중 일정금액(30~7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나 금연치료의약품은 금연참여자 등록, 의사 상담 및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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