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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광주시의원,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법적하자 투 성 정관과 행정사무감사 사각지대
인사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직 형태의 변경이 필요
기사입력  2015/02/13 [11:2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광역시의회 임택 의원(동구1)은 사단법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수원의 정관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광주시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임원 선출 절차 및 재정 자립, 정관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임 택 의원 (자료사진)


12일 임택의원에 따르면 임 의원은 “연수원이 시 출연금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관은 ‘광주광역시’를 사원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경북교통문화연수원은 경상북도가 사원으로 되어 있음).”면서 “이사장과 원장 등 임원의 임명 절차를 규정한 정관이 민법에 위배되고,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시의회의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어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민법상 사단법인은 사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며 총회에서 사원 중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의 정관은 이사장에 사원자격도 없는 광주시의 행정부시장으로 정하고 당연직 이사를 관계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있어 임원 임명 및 내부 인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얼마전 임명된 원장도 잘못된 정관에 의해 이루어진 법적인 하자가 있는 인사로서 무효의 가능성까지 있고, 특히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사회는 시장에게 위임을 해버려 인사규정을 어겼다.”고 꼬집었다.

 

또한 임 의원은 “매년 8억원의 광주시 출연금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음에도 예산집행, 인사 운영 등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아 현재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시 출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사단법인 형태의 운영체계를 재단법인 형태로 변경하여 광주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만들고, 재정 및 인사 등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관 및 내부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손질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기관으로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시민의 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의식개혁 및 직업윤리관 확립과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광주시가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써 자체 수입원 창출이 어려워 현재 매년 광주시 출연금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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