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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산불예방 일부 구간 입산통제
5개구간 7.7km 입산통제, 무단출입 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5/02/13 [11:0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영석)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방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금번 통제구간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소태제~마집봉갈림길을 비롯하여 평촌마을~평촌마을갈림길, 소태터널~매봉갈림길 등 총 5개구간(7.7km) 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깜/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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