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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불법풍속업소 일제단속 실시... 17명 입건, 게임기 121대 및 현금 485만원 압수
기사입력  2015/02/12 [11:5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지난 1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신변종 성매매 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17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121대와 현금 485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17:00경 북구 풍향동의 청소년들 왕래가 잦은 학원가 밀집지역에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관할구청 등록을 마친 후, 개․변조 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다 영업한 업주 오○○(남, 42세)를 검거하였다.

 

19:00경에는 서구 쌍촌동과 광산구 월곡동 소재 상가를 이용하여 무허가 게임장 2곳을 운영한 업주 이○○(남, 37세) 등을 검거하고 게임기 75대를 압수하였다.

이 게임장은 회원들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관리, 내부 CCTV를 이용 회원인 경우에만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철저히 단속을 피해가며 영업을 해온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2:00경 북구 유동에서는 ○○원룸 내 룸 3개를 임차 한 후 전화 예약을 통한 회원제 운영방식으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및 여종업원 7명을 검거하였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주택가에 파고든 무허가․무등록 풍속업소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허가․등록 후에도 교묘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범죄유입환경을 차단할 계획이다.

 

지에스아이뉴스/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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