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 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한다.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기간은 2015년 1월3일부터 2016년 1월2일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2500만원, 후유장애 2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이다.
지금까지 광양시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2012년 31건 4660만원, 2013년 41건 5330만원 올해는 11월말까지 36건 159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지난 2014년 자전거보험 가입대상 15만2880명에 비해 2015년에는 708명이 늘어난 15만3588명에 대해 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광양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도민일보/오승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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