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여수시가 그동안 남성공무원들이 전담했던 숙직을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여수시 당직근무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17일자로 발령했다.
여성공무원 숙직은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다.
현실적으로는 조직 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공무원들의 숙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언급돼왔다.
실제 여수시의 경우도 11월 말 기준 여성공무원 비율이 44%에 육박해 남성공무원만으로 숙직 업무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다만 시는 여성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의 경우 야간 보안점검, 악성민원 응대 등 위험요소가 덜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요원으로 2명씩 편성키로 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이 숙직을 하면 숙직근무 주기가 1.5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공무원 숙직의 안정적인 정착과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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