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관내 액화석유가스 LPG 충전 영업소에서 관련법규를 무시한체 불법으로 20kg통의 가정용 충전기에 차량용 부탄가스를 충전해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있다.
문제의 LPG 차량용[부탄] 충전사업장은 지난 해 2월부터 10월사이에 수차례 걸처 20kg 가정용 가스용기에 차량용 부탄가스를 충전해 판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민 H씨는 A 충전업체가 가정용 용기에 가스를 충전해 판매했다 며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A충전업첵 지난해 초부터 학교면 주민들에게 불법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사업자 사업법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품질를 유지하여야하며, 가정용으로는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2014.9.19][법률제 12442호.2014.3,18. 일부개정] 제3조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영위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된 관련 법규를 무시 했다며, 함평읍 L씨는 불법 사업장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다.
인근 주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있어서는 안될 불법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대표인 E모씨는 민원인이 제기한 증거사진이나 충전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소연 하였다
한편 행정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있는 액화석유가스 LPG 차량 충전영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여부가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정항을 파악중이며 자료가 수집 되는대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일보/허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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