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목포시가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시행한다.
시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가장 불편한 점으로 무료 이용시간이 거론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30분 무료에서 60분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유료 공영주차장 12개소에 대해 무료 주차시간을 확대했다. 주차요금은 최초 60분은 무료이며, 이후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또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60% 감면을 적용하는 한편 주차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견인하는 등 주차장 질서도 확립한다.
시는 무료주차시간이 확대되면 현재 60%선인 주차율이 80%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주차장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현금 결제만 가능하던 주차장을 내년부터 카드 결제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무료 주차시간 확대, 카드 결제 등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된다”면서 “내년은 목포해상케이블카가 개통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목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니 공영주차장 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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