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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농협은행과 MOU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5/02/11 [15:3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순천경찰서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 10(화) 14:00경 농협은행 순천시지부 2층 회의실에서 각 조합 입후보 예정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MOU 협약을 체결하고 공명선거를 다짐하였다.

 

지금까지 각 조합 자체적으로 실시되던 선거를 「공동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동시에 실시하게 된 취지는 ‘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의 특징은 일반 정치 선거와 달리 예비 선거운동 기간이 없고, 오로지 ‘15. 02. 26.부터 03. 10.까지 정해진 선거운동기간(13일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의 주체도 후보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또한 선거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날 참석한 농협·축협·원예농협·낙농협 후보자들에게 ‘금품살포, 향응제공, 유권자 및 후보자 매수 등 돈 선거 사범’과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여론 조작 등 거짓말 선거’가 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펼쳐 조합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KJA뉴스통신/황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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