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김철주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은 가운데 무안군 시민단체들이‘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실수사 의혹과 행정력을 총동원한 선처 탄원서 작성은 관권 악용이다“며 사법부는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철주 무안군수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300만원을 구형 받은 다음날인 지난 6일 오전 10시에 무안군청 행정지원과장 주도로 군 관내 (부)읍면장들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김군수 선처에 따른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여 무안군 관내 시민단체들로부터 따가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시민단체들은 “무안군이 관내 읍면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장단, 부녀회장, 새마을,장애인단체,사회단체들을 강제로 동원해 비리옹호 관권개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무안군이 최근 무안군번영회를 비롯하여 노인단체,여성단체,이장단 등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김철주 군수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명을 받는 가운데 지난 7일부터 각 읍면별로 이장단회의를 소집해 호별방문과 마을 노인회관 장례식장 등에서 탄원서를 반강제적으로 서명을 강요하고 있어 군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10일 무안군 시민단체 (사)무안아카데미를 비롯하여 무안사랑 남악시민연대,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군진보연대 회원 일동은 연대로 성명서를 통해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공무원과 업자들의 뇌물수수혐의와 자금출처 등에 대해 사법부가 철저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서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재판부는 김 군수 정모 비서실장을 소환하고 안전행정부 감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기초하여 관련 뇌물혐의 등을 입증하고 김철주군수 등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 ▲재판부는 김군수 측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술번복과 위증을 강요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국가기강 문란의 책임을 물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선거법위반 외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수사진행 사항을 공개 할 것, ▲재판부는 김철주 군수가 아직도 반성은커녕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무안군민들에게 강제적인 탄원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의 자발적인 탄원으로 위장하여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행위는 김군수의 또 다른 위선이다 며 이러한 국가기강을 흔드는 시도들에 강력히 경종을 울려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으로 기소돼 지난 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진현민)심리로 김철주 군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심리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채택을 요구한 정모 비서실장과 뇌물수수혐의를 인정했던 사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증인 채택과 심리를 하지 않은 구형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분명, 정모 비서실장의 차에서 발견된 돈다발과 안전행정부 진술을 토대로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중인들을 소환하지 않고 서둘러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에서 김철주 군수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기자들과 증인들이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김 군수와 측근들에 의해 “진술번복과 위증교사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관련 증언이 나왔음에도 이를 중대 범죄로 다루어 추가 기소하지 않은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이 행정력을 동원해 김 군수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마을과 노인회관 등지에서 탄원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군수님을 좋게 하는 일”이라는 말만한 채 서명을 받고 있어 이 같은 마구잡이식 대리서명으로 내용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싸우는 사례도 속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김군수가 비리와 혼란의 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현 직책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관변단체들을 앞세워 철면피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무안군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은“재판부는 사건발생 후에도 다른 사건과 달리 경찰과 검찰의 6개월에 걸친 부실한 늑장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의지로 인해 지역사회에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사법부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돈이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자들과 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 정의와 진실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선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반면 무안군 사회관변 단체들은 김군수에 대한 선처 탄원서명을 받는 가운데 군수가 재판을 받게 돼 군정이 원활히 돌아기지 않는 점을 우려해 무안군과는 무관하게 단체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무안군 관계자 역시 10일에야 주민들이 군수를 선처하는 탄원서명을 받는 것을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김철주 무안군수는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군수 비서에게 군수 부인이 2500만원을 주고 군수 지시에 따라 기자, 경찰, 정당인들에게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씩 160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 900만원을 본인의 차량에 가지고 다니다가 행자부 감찰반에 적발 돼 경찰과 검찰로부터 김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조사 중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부는 지난 5일 지난해 8월과 10월 기자 2명에게 50만원을 준 혐의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 했다. 이 사건은 오는 16일 오후 4시 선고공판 한다.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