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영암군이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2014년도부터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규제개선 사례, 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등을 발굴해 각 지자체가 자율 정비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법제처가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한 뒤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지난 2014년 법제처의 동 사업에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법제처와의 전방위적 협업을 통해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법령부적합 규정 등의 개선과제 312건을 발굴했다.
이후 개선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발굴된 정비과제에 대한 소관부서별 검토와 군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과제 312건을 100% 조기 정비완료했다.
영암군의 수상은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적기 반영하여 중앙의 정책변화가 군에도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정기적인 일괄개정을 통해 40여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앞장서는 등 의회 및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상식은 13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법제지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영암군을 비롯한 11개 우수 지자체에 대해 법제처장이 기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 우수기관 선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실질적인 편익을 담는 법제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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