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안군, 12월 납기 제2기분"자동차세"부과
기사입력  2018/12/14 [12:48]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신안군
[KJA뉴스통신] 신안군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8,428건, 13억 원을 부과했다.

금번 부과고지한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이하 및 1월중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신안군은 납부기간 동안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 다중이용 장소와 14개 읍면에 현수막 설치, 행정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주무부서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