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세월호 부실 정비업체 시설확인 신청 논란
같은 상호 타인 명의 신청…해수청 "유권해석 의뢰"
기사입력  2015/02/11 [11:4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세월호에 부착된 팽창식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정비한 업체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업무재개를 위한 확인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9일 목포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세월호에 부착된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정비, 지난해 5월 우수정비사업장 취소 처분을 받은 한국해양안전설비(전남 영암)가 '팽창식 구명설비·정비시설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확인신청은 업무 재개에 앞서 관련 기관에 검사시설 장비 등이 적합한 지를 묻는 절차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 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업체 전 사장 송모(55)씨 등은 세월호에 부착된 구명뗏목을 제대로 검사 하지 않고 안전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을 모두 '양호'로 기재하는가 하면 침몰 사고 뒤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신청은 송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와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재개 방식은 구명뗏목과 관련, 정비와 검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장비와 장소, 정비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형태다.
'우수업체사업장'일 경우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일반 업체는 선박검사원의 입회하에 정비나 검사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목포 지역에는 2곳이 있지만 이 업체의 업무가 사고 이후 정지돼 1곳에서 구명뗏목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해양수산청은 부실한 정비를 한 것이 밝혀져 법적인 처벌까지 받은 업체가 업무재개를 위한 확인서를 신청했지만 반려할 기준이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확인서 신청자는 최근 구속된 기존의 사장과 연관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관련성 여부를 파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수개월 동안 이 업체가 정비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 상태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정비사업장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가 업체명은 같고 사람만 달리해 업무를 재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해양수산부에 유권 해석도 의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경양일보/장성대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