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도심공원의 불법경작으로 인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 사업소 합동점검반은 다음달까지 2개월 동안 서구 중앙공원과 북구 중외공원 등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경작, 산림훼손, 무허가 농사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반은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계도하고, 미조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노원기 공원녹지과장은 “도심공원 불법경작이나 산림훼손 행위를 발견할 경우 해당 구청이나 시 공원녹지과(062-613-4233)로 신고를 부탁한다.”라며 “단속된 불법경작지에는 탄소흡수력이 좋은 도시숲으로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스깜/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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