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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  2015/02/10 [17:0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2015년 1월 29일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왕조우체국 앞 삼거리를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운전자 박○○ (남, 17세)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중 사망케 한 피의자 정○○(남, 53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야간으로 비가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불량하였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 중에 신호대기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자임.

 

이에 순천경찰은 출・퇴근시 및 늦은 저녁 취약시간에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 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JA뉴스통신/황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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