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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행안부 우수 적극조례 선정
기사입력  2024/11/21 [16:59]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행정안전부 우수 적극조례 선정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화순군은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적극조례 공모전에서 장려상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주민수요에 적극 대응한 자치 입법사례를 보건복지, 농림환경, 공공질서·안전, 산업관광 등 분야별로 접수받았으며, 53개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하여 화순군 조례를 포함한 10건이 우수 조례에 선정됐다.

화순군에서 제정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조례'는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타지역 인구를 유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은 지역소멸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 선도적인 사례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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