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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현 전남도의원 ‘학생 노동인권 교육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24/11/20 [18:05]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ž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학생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서대현 의원은 “청소년기부터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근로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전라남도 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 증진이 더욱 향상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현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등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국가관을 심어주고, 보훈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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