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목포3> |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도의회가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관련 화재가 잇따르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전기차 포비아(불안ㆍ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하 설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 비용만을 지원하는 것에서 이전 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하에서 지상으로의 이전을 유도해 화재 2차 피해와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기차 충전구역의 신규 설치 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 이전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박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다”며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기차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함과 동시에 조례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17만 870면(82.9%), 전용주차구역은 28만 8,150면(71.1%)에 달한다.
이 조례안은 12월 5일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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