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평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12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2024/11/20 [14:42]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함평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12월부터 시행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 함평군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내 터미널 2개소(함평·문장)와 9개 읍·면 시가지에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특별단속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는 군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문제"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운전자들께서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준수해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