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11월 19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대부분 목조로 이루어진 한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주거 형태이자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진행될 위험이 높아 특별한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은 전통 한옥밀집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소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남지역 한옥밀집지역에 실질적인 화재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전통 한옥의 보호와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옥마을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라남도 내 한옥밀집지역의 화재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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