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차구역 설치 권고 ▲매뉴얼 제작ㆍ배포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광일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전남도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주차 중이나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약 45%인 6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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