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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규칙 개정
기사입력  2024/11/19 [14:58]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정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봉·매곡·삼각·일곡동)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들의 주민조례발안권 확대와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기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대표자 지정 관련 보완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기관과 장소 명시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주민조례 입안 지원 ▴사무협조 등이다.

정달성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제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시작된 지방자치 2.0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제도 중 하나다”며 “지방자치를 선도해 온 광주 북구답게 주민들의 주민조례발안권을 확대‧보장하여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입법과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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