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고흥군, 공무직 노조와 202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노사 화합의 결실, 합리적 입금 체계 마련 및 처우개선 합의
기사입력  2024/11/19 [12:25]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고흥군, 공무직 노조와 2024년 임금·단체협약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고흥군은 공무직 노조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지난 18일 2024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19일 노사 양측 대표와 교섭 위원들 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6차례의 교섭 과정을 거쳐 체결에 이르게 됐다.

임금 협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 직종 기본급 3.7% 인상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신설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합의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서는 경조사별 휴가 규정을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하는 근거를 추가했다.

공영민 군수는 “노사 간 숙의를 통해 이뤄낸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 직원들이 좀 더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흥군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고흥군의 변화와 발전을 끌어 나가는 공동의 주역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화현 전남본부장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준 고흥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