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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다양한 현안 의제 공론화 나서
김원중 의원,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위해 전담조직 신설해야”
기사입력  2024/11/19 [13:32]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무안군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다양한 현안 의제 공론화 나서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무안군의회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군정 현안에 대해 공론화에 나섰다.

지난 11월 18일 제29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원중, 임동현, 임윤택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각각 무안군의 조직, 입법, 농업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가장 먼저 5분 발언에 나선 김원중 의원은 공영개발 전담조직 신설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은 남악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서남권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성취감에도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배분 문제는 쉽게 잊히지 않는 쓰린 경험으로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을 수행할 만한 행정·조직적 최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조적 반성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조직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명확한 협상 전략과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담조직 체계는 중․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여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망월지구 택지조성, 무안국제공항 역세권 개발, 대규모 관광·휴양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공영개발사업 수요가 산재해 있기에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임동현 의원은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임 의원은 먼저 “우리 군은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 행정 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해마다 발의되는 조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례의 실효성․적합성․목적 달성 여부, 유사․중복 조례 등에 대한 사후 영향평가나 관리의 필요성 또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예산이 수반되는 의원발의 조례 53개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4개의 조례가 예산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어 의회 고유의 입법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뛰는 동반자로서 본연의 입법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조례에 부여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조례와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 등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평가제 도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임윤택 의원은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농가 소득 보전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임 의원은 먼저 “무정부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농민들의 아픔을 세심히 보듬는 지자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안군에서도 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작물별 시책사업을 통해 제반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군민의 기대와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우리 농민들은 기계값과 임대료를 치르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농민들은 쌀 농업의 포기를 고민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조치나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동적 기조에서 탈피하여 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체감할 수 있는 농정으로 농민들의 절실함에 응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각종 농산물값이 매년 폭락함에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지조차 검토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시행 근거와 재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된 사항은 집행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입안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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