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 |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발의하고 5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의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해당 조례가 확정되면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및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 인한 불필요한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신속한 예산 확보와 함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입법 활동으로 더 나은 전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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