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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임형석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고등학교 ‘수의계약 기준’ 마련해야”
- 2023년도 전남지역 고등학교의 2천만 원 이하 시설공사, 학교 소재지 외 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 10건 중 7건 넘어
기사입력  2024/11/18 [14:20]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형석 의원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남의 고등학교 상당수가 시설공사를 학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1월 12일,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 소재지 시군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와 계약한 비율이 2023년은 73%, 2024년 9월까지 86%”이고, “여성기업과 수의계약한 업체는 100%, 학교 소재지를 벗어난 곳에 있다”며 전남도교육청에 관련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임형석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ㆍ2024년 고등학교별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1천만 원∼2천만 원)’에 따르면 학교 소재지 외 지역 업체와의 계약은 2023년도 전체 177건 중 129건(73%), 2024년 9월 말 기준 전체 137건 중 118건(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9월까지 5천만 원 이하의 고등학교 시설공사를 수의계약한 여성기업은 모두 학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 업체로 확인됐다.

임형석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제시하며 전남도교육청 박영수 행정국장에게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학교가 과연 지역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외지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박영수 행정국장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형석 의원은 “지역의 업체가 없거나 사업의 시급성이 있으면 당연히 외지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 73%, 86% 이런 비율로 봤을 때 행정 편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전남도교육청의) 길라잡이에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할 때 기준은 있는데 1인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업체를 우선 활용하고, 해당 지역에 업체가 없으면 인근 지역, 인근 지역에도 없으면 전라남도 전체, 이런 방식으로 수의계약 기준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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