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남일 판사는 종단(宗團)의 부동산을 신도회장에게 매도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남 모 사찰 전 주지승 A(6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이 사찰 신도회장 B(4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자신이 주지로 있던 사찰(산외 말사·末寺)의 본사(本寺)와 종헌·종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를 본사로 변경하고, 주지 직을 사임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주지직 사임 뒤 생계를 걱정한 A씨는 같은 해 4월께 사찰 사무실에서 신도회장인 B씨와 이 같은 사실을 상의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신도회장인 자신이 사찰 재산을 모두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거처 또한 마련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사찰 관련 부동산 12필지를 1억9300만원에 B씨에게 팔았다.
A씨는 또 지난 2011년 9월 사찰 일부 토지(1필지)가 공공용지에 포함,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 이전(협의취득)되면서 받게된 보상금 중 1017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지난해 2월께 사찰 토지 7필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중 797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와 B씨는 각 부동산이 종단 소유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찰의 존립기반인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이 입은 손해의 내용을 보더라도 B씨가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가 하면 채권최고액 6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출금액을 실질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함)를 마쳤다. 손해의 원상회복 또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호남일보/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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