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순천시는 국토교통부 상시 모니터링으로 선정된 부동산 실거래 대상 및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거래신고에 대하여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다.
거짓 신고가 확인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등 세금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의 50%가 감경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정밀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정밀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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