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무료 법률상담 대상 확대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 앞장서 |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4일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은 전남의 도민 누구나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의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에 더욱 적합하도록 상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 대상을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우선 상담 대상에 긴급지원대상자를 추가해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거다.
오미화 의원은 “영세 사업장이나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직면해도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의 모든 도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더욱 공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