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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자동차, 매출채권 등 압류 추진 및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사입력  2024/11/12 [15:22]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 광양시청


[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광양시는 1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내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광양시는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징수과에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압류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 압류를 추진하고 아파트, 상가 지역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주차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된다.

광양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만약 법인이 체납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해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경영 부진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 체납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하여 경제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납세자들은 체납처분에 앞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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