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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제39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기사입력  2024/11/08 [13:08]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의회, 제39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는 11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42일간의 일정으로 제394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재적소로 반영되었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부의안건으로는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수 의원의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목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목포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선우 의원의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석 의원의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7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

한편, 조성오 의장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첫날의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1월14일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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