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전문건설업 등록 안내 매뉴얼’ 배부 |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고흥군은 지난 5일 ‘전문건설업 등록 안내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217개 전문건설업체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 기재사항 변경, 등록증 재발급 신청, 양도 신고, 폐업 신고, 법인 합병신고, 주력 분야 등록말소 신청 등 주요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요건 및 기준을 포함하여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이 업종 등록 등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제작했다”며 “이 매뉴얼이 업무 이해와 법규 위반 최소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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