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 동구는 올해 연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동안 이월 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체납 고지서와 체납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신탁재산 수익권 등을 압류하고 명단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 비중이 높은 과태료, 지적 재조사 조정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집중 징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유예·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 가망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혹은 위택스나 ARS(1422-11)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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