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순천시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6만 2천건, 8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으로, 올해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전국 은행 ATM기, 자동납부 안내시스템,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카카오톡 간편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청에서 발송한 알림톡으로 연계하면 카카오페이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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