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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공유재산 취득·용도폐지·용도변경 등 12건 심의 의결
기사입력  2024/10/31 [15:3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고흥군,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고흥군은 31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2024년도 제4차 고흥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는 심의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스마트 영농 빌리지 및 글로컬 지원센터 조성 등 취득 안건 9건,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2건, 2025년 부터 2029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2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원들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목적과 타당성 등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공유재산 취득·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12건의 심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군 재정뿐 아니라 군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군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취득 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5건과 2025년 부터 2029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흥군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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