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빌미로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개인정보를 비롯 주요 시책 사업 등이 외부로 무단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돼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목포시 의회는 매년 의정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자료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료에는 개인사업자의 정보가 담겨진 것을 비롯 사업비를 사용한 영수증 사본, 통장계좌 번호까지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인정보 자료 등이 여과 없이 허술하게 무심코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가 최근 의원들의 이권개입, 인사 청탁, 겸직 등을 못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준비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실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목포시의회가 의원들에 대한 행동강령을 스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 의원한테 얼마만큼 엄정한 잣대를 댈 수가 있겠는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강령제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지가 큰 의문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최근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이고 의정활동 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행동강령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의장은“의원들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강령 제정을 권고하고 있어 이번에 행동강령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는 앞으로 의원들 행동강령이 제정되면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그동안 의회 안팎에서 제기됐던 의원들의 이권개입, 인사 청탁, 겸직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목포시의회가 마련한 의원 행동강령에는 지방의원이 본인, 배우자, 친족(4촌이내)등과 이해 관게가 있는 직무수행 활동을 회피할 수 있고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의장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 이익의 수수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이거나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을 제한 할 수 있고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 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장에게 신고토록 명시했다.
특히, 그동안 의원들이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와 활동비 등을 지원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온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으나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행동강령 5장에는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며 위반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7-9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목포시 공무원이나 정당의 당원은 위원에서 제외시키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이들 자문위원회위원들 임기는 3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목포시의회가 마련한 의원들 행동강령은 목포시의회 제 2차 정기회 마지막 날인 내달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가 의원들의 이권개입, 인사 청탁 등, 겸직 금지를 요하는 의원들 행동강령을 만들어 공포해 시행을 추진한다 해도 실행 여부에 얼마나 엄정정한 잣대를 댈 수가 있을지에 많은 의문점들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KNS뉴스통신/조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