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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11월 29일 이의신청 제출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4/10/31 [12:50]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함평군청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전라남도 함평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발생한 토지 이동분(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에서는 총 2,113필지의 토지에 대해 적용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우편 및 팩스)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분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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