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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의약품 선정 심의회 개최
2015년도 보건기관 사용 의약품 적정성 심의
기사입력  2015/02/10 [14:4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심의회


영광군보건소(소장 한행석)는 지난 5일 보건기관 의약품 구매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의약품 선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관내 의사, 약사, 공중보건의사, 관계 공무원 등 7명이 참석해 구입 약품 206종에 대해 보건기관 21개소(보건소1, 보건지소 7, 보건진료소 13)에서 사용이 가능한 적정 품목 여부와 특정 제약회사나 도매상에게 집중되었는지, 의약품 선정 과정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의 고질적인 관행처럼 내려오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사전에 차단해 청렴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의약품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보건기관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혹 없는 투명한 의약품 구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란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 공급 계약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이 대가를 받아 불법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군은 2013년부터 의약품선정심의회를 개최해 불필요한 약품구입 방지와 군민의 생명 보호에 온 힘을 쏟고 있다.  

 

KJA뉴스통신/심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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