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양시, 2024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1,075필지 대상
기사입력  2024/10/30 [10:59]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 광양시청


[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광양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075필지다.

사유별로는 신규등록 16필지, 분할 831필지, 합병 98필지, 지목변경 130필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 홈페이지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3일 조정 및 공시된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점·사용료 산정 기준이 된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등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