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20181210161438.jpg][KJA뉴스통신] 장흥군이 2018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장흥군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이번 과세에서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제외하고, 모두 5,115건 7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 ATM 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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