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건강 위기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순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협력체계 구축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선란 의원은 “시민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정신응급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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