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기사입력  2024/10/28 [13:42]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원에게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김미연 의원은 “층간소음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조정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